본문 바로가기
Everyday Life Tips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by KnowBetter 2025. 6. 2.
반응형

직장을 그만둔 뒤,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울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과 필요한 자료,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화가 난 근로자 이미지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먼저 퇴직금 지급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노사 합의로 지급일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퇴직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3단계 대응

1단계.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하기 (비공식 요청 → 공식 요청)

퇴직금은 민감한 주제라 회사 측과의 감정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직금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요령

  • 퇴직한 날짜
  •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지급 기한 및 계좌명시

예시 문구
"귀사는 2025년 4월 30일부로 본인의 퇴직이 확정되었음에도, 퇴직금 지급 기한인 2025년 5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를 요청드리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내용증명 발송 가능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접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를 접수하세요.

접수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전화: 국번 없이 1350 → 상담 및 진정 안내
  • 방문: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또는 입사/퇴사 증빙)
  • 급여 명세서
  • 통장 거래 내역
  • 4대 보험 가입 이력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액체당금 또는 민사소송 청구

회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 (체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

  • 조건: 노동청에 진정 → 체불확정 → 지급명령 → 회사 재산 압류불가 확인 시
  •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급
  •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사소송 제기

  • 체불 금액이 크거나, 악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
  •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활용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금 체불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이자도 함께 청구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요청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지급 지연이나 거부가 발생했다면,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 체당금 신청 또는 소송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합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꼭 이용해보세요.
끝까지 권리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