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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iz Notes

1월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해주나요? 직접 vs 회사 완벽 정리

by KnowBetter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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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직장인

1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는지, 아니면 직접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주체, 회사 처리 vs 개인 신고 차이, 실제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기본 원칙(회사 처리 기준)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무조건 회사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1월 퇴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은 퇴사 시점과 회사의 처리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회사가 진행합니다. 다만,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이미 전년도 근로소득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선택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주기도 하고, 하지 않고 개인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월 중순 이후 퇴사 (보통 1월 급여 지급 이후)
  • 회사 내부 규정상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정상 제출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1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반영하고,

  • 환급금이 있으면 급여와 함께 지급
  •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

처리가 끝나면 근로자는 별도로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주는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1월 초 퇴사 (급여 지급 전 퇴사)
  • 회사 정책상 “퇴사자 연말정산 미진행”
  •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해주고, 연말정산은 개인 몫이 됩니다.

👉 이때부터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회사가 안 해주면? 직접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줬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1월 퇴사 후 개인이 직접 하는 절차

1월 퇴사자는 회사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실질적으로는 연말정산을 5월에 다시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직접 신고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공제 항목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음
  • 누락된 의료비·기부금 추가 반영 가능
  • 환급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음

단점

  •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위험

특히 프리랜서 소득, 중도 이직 소득이 섞여 있다면 5월 신고가 오히려 더 정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1월 퇴사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TOP 4

실제 상담이나 검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유형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회사가 해주는 줄 알고 아무 것도 안 한 경우

→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환급도 못 받고, 추가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②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지 않은 경우

→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홈택스 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③ 이직 예정인데 합산 신고를 안 한 경우

→ 같은 해에 근무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소득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믿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④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한 경우

→ 세금은 “내야 할 때만 의무”가 아닙니다.
환급도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vs 직접 신고,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단일 회사 근무 + 서류 간단 → 회사 연말정산이 편함
  • 중도 퇴사·이직·부업 소득 있음 → 5월 직접 신고가 안전
  • 의료비·기부금 공제 많음 → 직접 신고가 유리한 경우 많음

중요한 것은 누가 해주느냐가 아니라, 신고가 누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며: 1월 퇴사 연말정산, 이것만 기억하세요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면 가장 간단하지만, 안 해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드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꼭 챙기기
✔ 회사 연말정산 여부 반드시 확인하기
✔ 안 했다면 5월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금 손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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