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가 되자마자 연차가 늘어나 헷갈리셨나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로 근속년수별 휴가 변화, 연차 수당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새해에 연차가 늘어나는 이유, 제도 때문입니다
1월이 되면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연차 거의 다 썼는데, 갑자기 몇 개가 더 생겼네?”
이건 연차 발생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 운영에서는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 을 사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 두 기준이 겹치면, 특정 시점에 연차가 한꺼번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특히
-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 새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새로 부여된 연차
가 동시에 보일 때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연차 계산이 틀린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일수록, 연차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의 핵심만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연차휴가는 회사가 호의로 주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80%는 단순히 출근한 날짜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반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매월 80% 이상 출근하면 1개월당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출장, 병가, 교육 등으로 출근일이 애매할 경우에는 출근률 계산이 헷갈리기 쉬운데, 이럴 때 연차계산기를 활용하면 출근률 변화에 따른 연차 변동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업장 규모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차는 오래 근무할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다만 “대충 오래 다니면 늘어난다”가 아니라, 정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 근무 후,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본 15일이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이 상한선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7~8년차: 18일
- 9~10년차: 19일
- 11~12년차: 20일
- 13~14년차: 21일
- 15~16년차: 22일
- 17~18년차: 23일
- 19~20년차: 24일
- 21년차 이상: 25일(최대)
이걸 매번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 개수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입사일, 근속연수, 출근률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시한 숫자가 맞는지 바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
연차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입사자라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의 출근률을 기준으로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명시했다면,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연초 입사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연차 없어요”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입사 후 매월 개근했다면 월 단위 연차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럴 때 연차계산기로 본인 기록을 정리해두면, 회사와 소통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연차 말고도 꼭 알아야 할 휴무와 수당
연차만 챙기고 끝내기엔 아쉽습니다. 근로자는 연차 외에도 다양한 유급휴무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주휴일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1주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근무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 8시간 이내: 50% 가산
- 8시간 초과: 100% 가산
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 주 40시간 초과 시 50% 가산
-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시 추가 50%
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차를 잘 관리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무 한 번에 정리 체크리스트
| 항목 | 기준 및 내용 | 체크 포인트 |
| 연차 발생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 1년 미만: 매월 1일 | 연차계산기 필수 |
| 근속 연차 |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장기근속자 확인 |
| 입사일 기준 | 입사일 기준 원칙, 회계연도는 예외 | 취업규칙 확인 |
| 주휴일 | 주 1회 유급휴일 | 미지급 시 수당 |
| 휴일·야간수당 | 50~100% 가산 | 급여명세서 확인 |
| 미사용 연차 | 퇴사 시 수당 지급 | 소멸 전 관리 |
마치며
연차는 눈치 보며 쓰는 휴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발생 기준과 근속년수, 입사일 적용 방식만 제대로 이해해도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연차계산기를 활용해 본인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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