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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지고 채무가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날 때, 많은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이 고민하는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파산’과 ‘회생’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절차나 적용 대상, 회복 가능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두 제도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파산과 회생, 무엇이 다를까?
구분 | 파산 | 회생 |
---|---|---|
대상 | 채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 상환이 가능한 사람 |
목표 | 기존 채무 전면 면책 | 일부 채무 탕감 후 분할상환 |
진행 주체 | 법원 (파산관재인 지정) | 법원 + 채무자 (자율 중심) |
신청 비용 | 낮음 (관재인 보수 발생) | 상대적으로 높음 (수수료 발생) |
재산 처분 | 대부분 처분됨 | 생계에 필요한 재산 유지 가능 |
신용도 영향 | 5~10년 금융기록 불이익 | 회생 종료 시 회복 가능 |
요약하자면,
👉 파산은 완전히 사업이 중단되고 소득도 없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 회생은 일부 빚을 감면받고, 일정 기간 동안 나머지를 갚아가며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실제 사례로 비교해볼까요?
사례 1:
카페 운영 중 폐업 위기 - 회생 선택
- 40대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카드빚, 임대료 등으로 총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쌓였습니다.
- 하지만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배달 수입이 남아 있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 월 80만 원씩 3년간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았습니다.
- 👉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례 2:
완전한 폐업 후 수입 無 - 파산 선택
- 식당을 운영하던 50대 B씨는 임대료 체납, 대출금 연체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했고, 고정 수입도 없어졌습니다.
-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 소득 없음이 증명돼 전면 면책을 받았습니다.
- 👉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다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 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가?
- 있다면 회생이 가능
- 없다면 파산 검토
- 앞으로도 사업을 유지하고 싶은가?
- 회생은 사업 유지 가능 (단, 성실 상환 필요)
- 파산은 사업 재개 어려움
- 보유 자산이 있나?
- 파산 시 자산은 처분
- 회생 시 최소 생계유지 재산은 유지 가능
✨ 사업자 회생, 법인도 가능할까?
회생제도는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으로 나뉩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이 대상이며
- 법인회생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법인이 대상입니다.
법인회생은 신청 요건이 더 엄격하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 → 개인회생, 법인사업자 → 법인회생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결론: “무엇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과 파산은 ‘실패’가 아니라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재기를 준비해보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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